정보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하기

2021. 5. 12.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PR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를 개설하게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구요, IRP는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개인 연금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이체도 가능하고 여유자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했던 직장의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미리 알아보시고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직원이 알아서 IRP계좌를 만들어줍니다. 계좌를 만들고 나서 해당 통장의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회사에 보내주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은행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한달 안에 해당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건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건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IRP계좌의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퇴직 연금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급하게 돈을 인출해야 해서 연금 형태로 되어 있는 퇴직금을 출금한다면 세금을 더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대로 굴리려면?

 

[Magazine D/Money & Business]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제대로 굴리려면?

《김종서 과장은 10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일주일 전 이직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재무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

www.donga.com

 

퇴직연금 IRP계좌를 퇴직 IRP로 이용하신다면 5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출금한다면 퇴직금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지 판단해서 한달 이내에 정하시면 됩니다.

 

절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시고, 당장 필요하다고 하시면 퇴직금 형태로 바로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하기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진주시청 구인구직 일자리 확인방법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분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여기서는 진주시청 구인구직을 포함한 진주시민분들의 일자리 정

molytony.tistory.com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활동 인정받기

자발적 퇴사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실겁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워

molytony.tistory.com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