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조기취업을 하셨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취업수당 조건
조기 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조기에 취업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에 취업을 한 사람이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한 사람들을 말하죠.
조기 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하려면 먼저 소정 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기 취업을 하면 미지급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일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90일 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0일이기도 합니다. 120일이 급여일수라면 60일 이전에 취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수를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이 외에 다른 조건도 있는데요, 바로 재취업 이후에 안정된 직장에 12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안정된 직장이란 고용 보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고용 보험 이력상 근무가 연속된다면 안정된 직장에 취업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만족하게 되죠.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이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이 안됩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취업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
-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사업주가 관련 회사를 합병 또는 분할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조기 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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